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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근저당 말소와 채무자의 상환의무

입소문튜브 2025. 2. 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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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근저당과 가압류가 모두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그 상황과 관련된 법적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질과 채권 소멸

 

경매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근저당, 가압류 같은 담보물권은 경매 대금 배당으로 사실상 소멸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을 통해 채무가 전부 상환되지 못할 경우, 경매에 따른 채권 소멸은 담보 권리만 해당하는 것이지 채무자 개인의 금전 채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의무

 

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은 매각 금액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매금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당 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적인 변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원리의 이해

 

위 예시에서 A가 3억 원에 낙찰한 경우, 채무자 B의 총 채무액 6.5억 원 중 3억 원이 배당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러나 채무 잔액 3.5억 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B는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 권리가 말소되고 경매 대금으로 배당이 끝나면 담보물권에서의 책임은 사라지지만, 개인 채무 책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족한 금액은 별도의 상환 방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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