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매매 계획이 있을 경우의 대응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기존 집주인이 매매 계획을 밝힌 경우, 중요한 것은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매매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해당 주택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 시점과 갱신권 거절 요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갱신권을 거절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계약 만료 이전에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임차인의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개월 전이나 6개월 전 중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임대차 계약의 특정 조건이나 지역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은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새 집주인이 없는 경우와 갱신권의 유효성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임차인 #주택매매 #부동산법 #계약갱신 #실거주
728x90
반응형
'일상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깡통전세 피해와 개인회생: 부양가족 및 월 변제금 줄이는 방법 (1) | 2025.02.10 |
---|---|
월세 묵시적 갱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 | 2025.02.10 |
교보문고 캐시 사용 가이드 (2) | 2025.02.09 |
교통카드 충전 환불 방법과 주의사항 (0) | 2025.02.09 |
토지수용 보상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