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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법적 계약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거합니다.
갱신 후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에서 3개월 뒤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계약 해지 의사 통보 시점: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1월 초에 밝혔다면, 이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무렵, 즉 4월 초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새로운 계약기간: 만약 묵시적 갱신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면 2월 중순부터의 3개월 경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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